국제
술 마시려 80km 달려갔다 경찰에 덜미…`7000 달러` 벌금형
입력 2020-04-14 10:16 
[사진 출처 = 샌타크루즈 경찰 공식 트위터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남성 7명이 술을 마시려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위반으로 총 7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시에 거주하는 7명의 남성은 지난 11일 밤, 술을 마시고자 80km 떨어진 샌타크루즈 시까지 갔다.
이들은 샌타크루즈 시의 한 편의점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샌타크루즈 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택에 머물라는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이들은 '필수 음료'를 사기 위해 프리몬트 시에서 왔다"고 꼬집은 뒤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면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1인당 1000달러씩, 총 7000달러는 값비싼 술값 비용"이라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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