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에 20대 男, 여친 가족들 앞에서 한 짓이…
입력 2020-04-14 10:06  | 수정 2020-04-21 11:05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잔혹하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 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A 씨는 지난달 20일 B 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났으나 A 씨는 이를 뒤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으로 B 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애완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며 "성범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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