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에 헬멧도 없었다…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보니
입력 2020-04-14 09:46  | 수정 2020-04-14 10:15
【 앵커멘트 】
그제(12일) 부산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의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면허였는데, 면허도 없이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탔던 걸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보행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건너가더니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남성은 10여 미터나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남성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라임'이라는 공유 킥보드 앱을 설치해봤더니 전화번호와 코드 4자리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하라고 해놨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 "다른 킥보드는 다 면허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임은 그게 필요 없어서 가끔 친구들이랑 (탑니다.)"

대여소에는 기본 안전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공유 킥보드 이용자
- "차도로 다니면 좀 위험한 거 같긴 한데, 헬멧이나 그런 게 (비치된 게) 없어서 따로…."

「이번처럼 무면허로 사고 나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제공 : 부산 해운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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