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주빈 14개 혐의로 기소…범죄단체 조직죄 제외
입력 2020-04-13 19:31  | 수정 2020-04-13 20:36
【 앵커멘트 】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을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2개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제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초 12가지 혐의를 받던 조주빈에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경쟁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엔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는 물론, 영상 유포를 빌미로 강간 미수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주빈이 받던 살인음모죄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죄로 변경했습니다.

▶ 인터뷰 :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선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하지만, 조주빈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의 비밀번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강 모 씨와 이 모 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지만, 조주빈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일단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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