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자가격리 이탈자에 첫 구속영장…이탈 사실 숨긴 여성도 영장
입력 2020-04-13 19:30  | 수정 2020-04-13 20:20
【 앵커멘트 】
경찰이 자가격리 명령을 여러 번 어긴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 위험성 등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60대 남성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임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숙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귀가 조치 됐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그런데 5시간 가량 지난 후, 이 남성은 또다시 인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남성을 알아본 주민의 신고로 또 적발된 겁니다."

▶ 인터뷰 : 신고자
- "공항에서 온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했죠. 자가격리 하라고 신고를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은 사우나를 한번 더 들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경찰은 하루 새 격리 조치를 여러 번 어기는 등 범행이 반복적이라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30대 여성 B씨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9일 새벽부터 사흘 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 인터뷰(☎) : 성동구 관계자
-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해서…. 다음 날 아침에 본인이 연락 온 상황이에요. 본인이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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