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개조로 박사방 운영…검찰 "유기적 결합체"
입력 2020-04-13 19:30  | 수정 2020-04-13 20:07
【 앵커멘트 】
이번 기소에서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는 빠졌지만, 검찰은 조주빈과 일당을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유기적 결합체'로 규정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4개조로 나눠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들이 4개조로 나눠 역할 분담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유현정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랜덤 채팅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인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 정보와 노출 사진으로 협박을 하며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여기에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유포자'의 역할이 이어졌습니다.

'인출책'을 통해 환전된 가상화폐 수익금은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조주빈이 자신의 휴대전화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검찰은 텔레그램방 대화 기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만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바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서,

검찰은 재판을 염두해 두고 그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조직죄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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