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임상재개` 티슈진, 거래재개까지 이어질까
입력 2020-04-13 17:50  | 수정 2020-04-13 23:08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 재개라는 호재를 만났다. 하지만 6만여 소액주주 재산권 행사와 연결된 주식 거래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 번째 관문은 이르면 10월 예정인 인보사 허위 기재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다. 코스닥시장위가 상장 유지를 의결해도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 인보사 판권 보유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임상 재개가 결정되면서 상한가를 쳤다.
13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 해제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환자에 대한 투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주)코오롱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이다.
FDA 결정은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올해 10월 11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는 이를 참고해 상폐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심의·의결은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된다. 의결 결과는 상장유지나 상장폐지로, 상폐 시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위는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는 지난해 10월 코오롱 상장폐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해서다. 7월 5일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사유는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허위 기재'다. 거래소 관계자는 "FDA가 임상 재개 공문을 보냈을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인보사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재판 과정에서 인보사 '허위 기재'에 대한 소명을 하면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6일 2019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 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다. 코오롱티슈진은 3월 25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16일께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즉시 상폐 대상이었는데, 지난해 1년 상폐 유예 제도가 도입됐다. 외감법 개정으로 비적정 의견이 증가해서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4월 개선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에 2020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회사는 기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종료했으며, 2020년 신규 감사인 선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1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종가는 2만6900원이다.
[정승환 기자 /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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