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입력 2020-04-13 15:52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구속수감)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강수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초 경찰에서 송치한 조씨 혐의 12개에 무고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12개 혐의중 살인음모가 사기미수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새롭게 포착했다. 현재까지 박사방 피해자 26명의 인적사항이 확인됐고 이중 미성년자는 8명이다.

검찰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지갑 15개, 주식 등은 아직 범죄수익 전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보전을 청구하고 향후 범죄수익이 확정되면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추가 기소 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일단 차단·삭제 조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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