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대 외화 여행 경비로 속여 밀반출한 일당 징역형
입력 2020-04-13 15:29  | 수정 2020-04-20 16:05

40억대 외화를 여행 경비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25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3차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와 함께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14차례 39억1천722만원 상당의 달러화를 홍콩 등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 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여행경비 목적으로 쓸 외화는 액수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구금된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를 해 반출한 돈의 액수와 그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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