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자, 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해야 투표 가능
입력 2020-04-13 15: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13, 14일 자가격리자 5만여명의 투표 의사를 문자로 확인한다.
투표 의사가 있는 자가격리자는 문자를 받은 날 오후 6시까지 답해야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오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4일 정오에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박 팀장은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정오 이후 등록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투표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시작된다.
투표소 외 다른 곳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바로 소독할 예정이다.
다음 유권자는 소독이 완료된 뒤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투표를 마친 뒤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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