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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사과, 자가격리 중 日 여행 "경솔한 행동, 반성·자숙하겠다" [전문]
입력 2020-04-13 15:06  | 수정 2020-04-13 15: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뒤 결과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신청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사과글을 게재했다.
나대한은 13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나대한은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국립발레단은 2월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걸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후 16일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나대한에게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단원에게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1호 해고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심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했던 상황. 재심 청구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나대한은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국립발레단은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 실력파 발레리노노 여러 발레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됐다.
<다음은 나대한 글 전문>
나대한입니다.
먼저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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