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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전동휠타면 보험금 못준다? 판결 이해안돼"…가입자 주의 당부
입력 2020-04-13 15:05  | 수정 2020-04-13 15:27
[사진 = 한문철tv 방송화면캡쳐]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스스로닷컴의 대표인 한문철 변호사(59)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전동휠 탑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이 이미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동휠 탑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12일 저녁 5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유튜브 생방송'을 열고 DB손해보험과 보험가입자간 벌어진 보험금 부지급 분쟁에 대해 다뤘다. 한 변호사는 약 25년 동안 교통사고 분야를 파온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2018년 9월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지 약 5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우선 '전동휠'에 대해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전동휠의 최대 시속에 대해 알아보니 16km로 판결문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취급되고 있어 가입자-보험사간 인식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통상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시 '이륜자동차'를 탑승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야할 고지의무를 지게된다. 보험가입자가 상황변화로 이륜차를 타게된다면 이 역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도 추가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륜자동차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보험사의 약관 또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논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데 있다.

한 변호사 역시 전동휠과 전기자전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전기자전거는 최대 시속이 전동휠보다 훨씬 빠르지만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전동휠과 전기자전거에 대해 이같이 판단이 다른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도 강한 유감을 보였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온다. 그는 "통상 4줄짜리 판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이 그렇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90%정도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바람에 이 경우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동휠이 이륜차가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이 판결이 더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1심의 판결을 지지하는 근거로 '가입자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1심은 보험가입 당시 전동휠이 상용화되지 않아 가입자가 이에 대한 고지 및 통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안내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반영해 판결문을 깔끔하게 썼다고 본다"며 "2심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이륜자동차'라는 판단에 의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보험사 편을 들어줬고, 1심은 전동휠을 이륜차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더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전동휠을 이용하면 유사시 보험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전동휠을 타고 있다면 당장 보험사에 전화해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이 두렵다면 전동휠을 앞으로 절대 타지 않는게 좋겠다"며 "이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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