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선관위, 투표용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인 고발
입력 2020-04-13 14:18  | 수정 2020-04-20 15:05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 1명을 오늘(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의정부1동 사전투표소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다"며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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