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방해 무관용' 투표용지 찢고, 직원 폭행 40대 구속
입력 2020-04-13 14:12  | 수정 2020-04-20 15:05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전투표장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47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습니다.

이 유권자는 이후 3시간 뒤에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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