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도로에 모욕적 낙서`…대법 "유성기업 직원, 재물손괴죄 해당 안 돼"
입력 2020-04-13 13:58 

대법원이 회사 앞 도로에 임원진을 모욕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직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성기업 직원 A씨 등 25명의 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으로 미관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낙서에 유성기업 임원 실명과 모욕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도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원상회복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와 이모 부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구를 도로에 쓰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등의 범행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 내부 미관이 훼손돼 수리비가 들었다"며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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