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처, 같은 비위라면 하위직보다 고위직 엄벌
입력 2020-04-13 13:38 

앞으로 공무원이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절렀더라도 직위가 높을수록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 공무원에게 더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처 국장급인 A씨와 주무관인 B씨가 동일하게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국장급 A씨에게 더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징계시 참작 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는 대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동일한 비위행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엄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과거 포상 공적을 참작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포상 감경이 제한됐지만 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감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동 제한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회의에 출석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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