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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라서 불가" 은행 안내에 2금융권 대출 써…알고보니 가능
입력 2020-04-13 13:3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선 은행 창구 직원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고객에게 불가하다고 잘 못 안내해 해당 고객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쓴 사례가 확인됐다.
추후 은행 직원은 잘 못 안내한 부분을 고객에게 사과했지만 은행에서 밀려난 고객은 이미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터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창구 직원의 크고 작은 실수 등으로 고객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확인되고 있다.
60대 김 모씨의 사례도 그중 하나다.

지난 2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한 김 모씨는 주부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는 창구 직원의 답변에 발길을 돌렸다.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0년 이상 거래를 해왔던 은행에서조차 대출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은 김씨는 당연히 다른 은행을 방문해도 대출이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종신보험 계약을 보유한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높았지만 대출이 가능하는 말에 이곳에서 대출을 썼다.
그런데 얼마 후 김씨는 당초 대출을 알아봤던 20년 이상 거래 은행에서 보낸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씨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던 것.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은행을 찾아가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어찌된 일인지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알고보니 당초 창구 직원이 실수로 대출이 안된다고 잘 못 안내한 것이었다.
김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대출을 받은 터였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사과' 외에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해줄 것이 없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대출이 필요해 은행 방문 시 마주하는 창구 직원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김씨처럼 주부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은행 창구 직원이 안내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은행이라는 신뢰도 때문에 은행에서 일하는 창구 직원들의 말도 신뢰하는 셈.
하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교육 미숙 등으로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게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잘 못 안내해 고객이 두 번 발걸음을 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이 '갑'인지라 고객 입장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일은 다반사다.
은행 창구 직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가 거래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선듯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중과실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있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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