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있는 오빠 돌보다가'…아파트 화재로 숨진 50대 남매
입력 2020-04-13 13:30  | 수정 2020-04-20 14:05

국민임대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오빠와 돌보러 간 여동생이 함께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공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1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매가 숨졌습니다.

숨진 희생자는 58살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56살 여성 B씨로 각각 전신과 얼굴·상반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A씨가 혼자 살던 곳입니다. 여동생인 B씨는 장애가 있는 오빠를 돌보러 이곳을 찾아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심혈관질환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민임대주택인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런 A씨를 B씨 등 그의 여동생 2명이 자주 찾아가 돌봐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장애가 있어 동생들의 돌봄을 받아왔다"며 "이날도 혼자 있던 오빠를 여동생이 돌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아파트 내 작은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남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A씨 세대는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됐으며 작은방 등 33㎡가 타고 20㎡가량 등이 그을려 8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연기가 난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력 7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화상을 입은 A씨 남매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남매는 심폐소생술(CPR) 등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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