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 추정 女, 휴대폰 두고 한밤중에…
입력 2020-04-13 13:08  | 수정 2020-04-20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되는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은 11일 자정쯤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부인하다가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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