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비례도 더불어" 발언해놓고…선거법 위반 논란일자 "삭제해달라"
입력 2020-04-13 11:35  | 수정 2020-04-13 11:36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13일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로 시작한다"며 "지역구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로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구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가 "비례도 더불어를 찍으라"고 한 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의 발언이 논란될 것으로 보이자 곧바로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후보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발언이 나온 시기나 취지, 당시 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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