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탁운영 놓고 강남구와 갈등 겪은 요양병원…법원 "직영전환 합의 없어"
입력 2020-04-13 11:27 

행정청이 계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위탁사업자에 한 계약갱신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의료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통보 및 위탁협약 기간만료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대화만을 가지고 A재단과 강남구청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청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권한과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법인은 2011년 12월 강남구청과 구내 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12월 강남구청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내부 감사에서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의견이 나오자 심사 결과를 A법인에 알리지 않고 직영 전환을 논의했다. 이후 2019년 2월 A법인은 직영 전환 조건을 제시했으나 강남구청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직영 전환 내용이 포함된 수탁기간 연장 등을 통보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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