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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코로나發 보험 해약 봇물…"해약前 잠깐만요"
입력 2020-04-13 10:52 

코로나19발 보험 해약이 쇄도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빅5'의 해지환급금이 올 3월 3조1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5% 급증한 수치다. 물론 보험시장이 커지면 이에 비례해 해지환급금도 늘어날 수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환급금이 30%정도 뛴 것은 보험시장의 성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보험상품 특성상 은행권 예·적금 이자 감소분 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심각한 데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건강 악화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납입할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목돈 필요 시 보험 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말고 ▲감액제도 ▲특약 해지제도 ▲자동대출 납입제도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 등의 서비스와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신계약 체결비용과 유지관리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는데 중도해약 시 이 비용이 먼저 공제된다. 아울러 '미상각 신 계약비'라는 명목으로 10년 동안 받아갈 사업비를 또 떼고 나서야 해약금을 지급한다. 또 기왕증이나 나이가 많아지면 앞으로 보험 재가입이 힘들거나 보험료 부담이 2~3배 '확' 오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보험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현명한 해약법은 뭘까.

먼저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보험금 감액제도'를 고려해 보자. 보험금 감액제도는 가입한 보험료 부담 시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만한 게 '특약 해지제도'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다.
또 해약환금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활용할 만 하다. 이 경우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다.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도 생각 해보자.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그럼에도 해약할 경우엔 보험을 가입한 역순으로 해약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우선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해약을 늦추는 게 좋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중도해약 시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해약해야 하고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접는 게 순리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6~7%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 조건이 좋아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경제적이다.
보험 상품 세제 혜택도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다.
세제지원이 없는 보험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등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
만약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몇개 있다면 추가납입 한도가 많은 상품을 나중에 해약하자. 보통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액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가납입 한도가 나중에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경과 연수'를 인정하는 상품은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계약부터는 1인당 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2017년 4일 1일 이후부터는 월 납입보험 가입기간 중 1회라도 추가 납입금액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존 저축성상품의 비과세 한도를 체크하고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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