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추방 위기
입력 2020-04-13 10: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단이탈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 씨가 지난 11일 오후 3시 21분경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벗어나 인근 상점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CCTV 확인결과 약 12분가량의 외출이었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A 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2일 입국해 그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무단 외출 적발 이후에는 원광대학교 기숙사에 격리조치 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방문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격리지인 군산시 소재 원룸을 벗어나 인근 유원지로 놀러 갔다 적발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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