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운전 삼진아웃` 3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0-04-13 10: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도에 걸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9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2년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4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이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