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고양 분양가가 서울·과천보다 비싸다? 심사기준 논란
입력 2020-04-13 10:20  | 수정 2020-04-13 10: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경기 고양에서 새로 공급될 물량의 분양가격이 서울이나 과천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에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은 이달 말 분양일정을 잡은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다. 이 두 현장은 최근 고양시청으로부터 3.3㎡당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에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보다 3.3㎡당 700만~8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민간택지 물량이자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분양가(3.3㎡당 2488만원)보다도 비싸다.
공공택지인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도 시세 절반 수준인 3.3㎡당 2240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분양된 바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와 무관하다"며 "이번 일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포레자이의 사업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가 토지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H 측은 "시행사가 해당 블록의 입찰 당시에 낙찰을 받으려고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진 셈"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지구라도 블록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나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상이한 분양가 심사 기준도 논란의 한 축이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태영·금호)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S6블록) 3.3㎡당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이었는데 과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본형 건축비를 5% 삭감, 대우건설 측은 해당 분양가로는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고무줄 적용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HUG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흑석3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 조합에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 3.3㎡당 2813만원으로 발급했다. 애초 3.3㎡당 3200만원선의 분양가를 고수했지만 2800만원 선으로 나온 것.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 기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HUG가 지난 2월 이런 문제를 개선한 새 내부 기준을 내놨지만 흑석3구역은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는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인정해주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한제의 모순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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