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126명 성관계 몰카범…항소심 기각
입력 2020-04-13 10:07  | 수정 2020-04-13 10:15
【 앵커멘트 】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원심과 똑같이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건데, 법원은 1심 재판이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직인 30대 남성, 윤 모 씨의 성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의 성관계 몰카를 6년간이나 찍었습니다.

또 신발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총 1천 50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윤 씨는 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조대현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불특정 여성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1심의 실형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상을 경찰서와 같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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