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하위 80%에 재난긴급지원금…1인당 현금 15만 원
입력 2020-04-13 09:20  | 수정 2020-04-13 09:39
【 앵커멘트 】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 80%에게 1인당 재난긴급지원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다른 독자 행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재난긴급지원금 15만 원을 시민 80%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지원금 선별 지급을 선택한 건 남양주시가 유일합니다.

▶ 인터뷰 : 조광한 / 남양주시장
- "취약한 계층에 좀 더 실질적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희망인 것이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남양주시에 적용한 것으로 전체 26만 9천 세대 중 21만 5,700세대가 받지만,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남양주시 자체 지원금으로 정부 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4인 가구가 상한선이지만 남양주시 지원금은 7인 가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남양주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750억 원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남양주시가 독자 노선을 선택하면서 경기도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약 70억 원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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