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부양 참작"…음주운전 삼진아웃 30대에 징역 1년
입력 2020-04-13 09:06  | 수정 2020-04-20 10:05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90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에는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음주운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3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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