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오늘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기소할 듯
입력 2020-04-13 07:00  | 수정 2020-04-13 08:04
【 앵커멘트 】
검찰이 오늘(13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달 25일)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조주빈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심사는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주빈과 공범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범죄가 조주빈의 조직적인 지휘 통솔 아래 이뤄졌는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 관련 무관용 원칙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습니다."

검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주빈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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