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착수…전원 재판부 회부
입력 2020-04-12 21:41  | 수정 2020-04-12 22:14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이는 헌법소원 사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요건심리) 단계에서 이를 각하했다.
반면 이번 청구는 공수처법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청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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