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126명 성관계 몰카범…항소심 기각
입력 2020-04-12 19:32  | 수정 2020-04-12 20:22
【 앵커멘트 】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원심과 똑같이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건데, 법원은 1심 재판이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직인 30대 남성, 윤 모 씨의 성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의 성관계 몰카를 6년간이나 찍었습니다.

또 신발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총 1천 50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윤 씨는 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조대현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불특정 여성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1심의 실형을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상을 경찰서와 같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