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구할 이유 없다"…인천 성폭행 가해 중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4-12 19:30  | 수정 2020-04-12 20:25
【 앵커멘트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입니다.

▶ 인터뷰 : 남학생 피의자
-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

그런데 구속된 가해 학생 한 명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남학생들을 엄벌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34만 여건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