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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김진 직뱅크 대표, 핀테크로 먹튀·미수금 해결…직뱅크, 중소기업 도우미로
입력 2020-04-12 17:43  | 수정 2020-04-12 19:06
"직페이로 용역거래 내에서 '먹튀' 사례나 결제 지연, 미수금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곧을 직(直)처럼 빠르고, 투명한 거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직뱅크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 직뱅크 대표(51)는 용역거래 안심결제시스템 '직페이'의 탄생 배경과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용역거래는 일을 맡기는 발주자, 해당 서비스 공급자, 공급자의 협력 업체 간에 이뤄지는 거래로 어음 혹은 현금 외에는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 대표는 "직페이는 용역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한 거래대금을 보호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고질적인 결제 지연이나 미수금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며 "투명하고 간편한 거래 방식으로 발주자나 시공사, 협력업체까지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30대 초반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며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폐업 위기까지 갔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후 김 대표는 현금 거래를 고집했지만 결제 지연 등이 일어나며 사업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깨달았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어음 부도나 결제 지연 등이 빈번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무리한 대출·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고 회상했다.
해답은 '핀테크'였다. 김 대표는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인 토큰을 도입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발주자가 NH농협은행 안심계좌로 이체하면 그만큼 공급자에게 '토큰'을 지급해 대체결제를 하게 해준다. 환전된 토큰은 바로 소멸되고 시공사는 토큰을 바꿔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보유한 토큰은 발주자가 예치한 계좌에서 직접 환전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정 단계에 따라 예치된 현금을 정산할 수 있어 중간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받게 되는 토큰은 현금화가 가능한 일종의 채권인 셈"이라고 말했다.

직뱅크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된 결제솔루션 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빅데이터 구축 특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토큰이 생성돼 공급자나 협력업체가 토큰을 가지고 원자재·인건비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김 대표는 "원자재와 종류, 외주용역·인건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결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3년 안에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명인 '직뱅크'처럼 최종 목표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그가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자금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직뱅크가 3년 안에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최종 목표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 He is…
△1969년생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 △1999년 야가투 대표 △2012년 익스콘 대표 △2016년 직뱅크 대표 △2019년 핀테크산업협회 오픈뱅킹 분과위원장
[한상헌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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