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상품 손실 회계처리 유연하게…당국 "1분기 코로나여파 감안"
입력 2020-04-12 17:18 
금융감독원이 올해 18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한다. 장기 미감리 회사 100여 곳을 비롯해 특정 혐의가 적발 또는 제보된 회사 50여 곳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대금회수 유예, 이자 유예 등에 처한 금융상품에 대해 곧바로 손상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지난해 159개사 대비 21개사가 증가한 180개사를 심사·감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를 실시해 품질관리기준, 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심사감리 집중 점검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으로 △한계기업(연속 영업손실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 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등이다. 또 최근 주요 회계이슈로 거론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착수 후 3개월 내 종료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행위나 회계기준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지연 등의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상 지원되는 대출채권 상환 유예나 매출채권 회수 유예 조치에 따라 금융상품 손상금액 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다 유연한 금융상품 손상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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