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발 외출통제에 軍 영상통화 허용
입력 2020-04-12 14:09 
충주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작은누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가·외출이 제한된 병사를 위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월말부터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와 주말 동안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별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국방부는 "출타 통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며 "영상통화도 허용함에 따라 장병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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