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13년간 재위촉된 부지휘자… 법원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입력 2020-04-12 14:08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차례 근로 계약을 맺어왔다면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울산시가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A씨 계약만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3년간 7회에 걸쳐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울산시가 A씨 기량이 저하됐다는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13년간 울산시립예술단에서 1~2년 단위로 부지휘자 위촉 계약을 맺었다. 2018년 울산시는 마지막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에게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중노위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울산시는 "A씨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로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는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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