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 기간만큼만 전세 거주 요구` 자금출처 조사 회피 `꼼수` 거래 등장
입력 2020-04-12 11:38 
서울의 한 중개업소 모습.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6개월정도 단기 전세를 떠안아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서류 증빙 등 거래 요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정부의 조사를 피할 동안만 매도자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살아달라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30억원 선. 현재 전셋값은 15억∼16억원에 달해 매수자 A씨는 전세 보증금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에 대한 자금만 증빙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와 같은 형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전에 팔려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도자와 단기 전세 계약을 맺고 집을 사고파는 '꼼수' 거래가 등장했다.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중단으로 '합법적인' 돈 줄이 막힌 상태에서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자 A씨처럼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매도자에게 전세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흔히 말하는 '갭투자'처럼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수인 입맛에 맞춰 2년도 아닌 6개월짜리 단기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종전에는 대출을 일으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대출 금지로 이 방법이 어려워지면서 매도자에게 전세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집주인이 6개월만 살다 나가도 전세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은 정상 계약처럼 1년, 2년 등 정하기 나름이어서 정부의 의심도 피해갈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를 피해 올해 5∼6월 내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런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다.
시중에 급매물은 점점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매수세는 위축되다 보니 여건이 허락되는 한 매수자의 사정을 최대한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 거래들이 곳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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