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기소 전 주말…'범죄단체조직죄' 막바지 검토
입력 2020-04-11 19:30  | 수정 2020-04-11 20:35
【 앵커멘트 】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조주빈을 기소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환조사 없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가담자에 대한 신원 공개 여론이 커지면서, 한 박사방 추정 회원의 투신에 이어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던 남성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텔레그램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달 25일)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구속 기한을 연장해 조주빈을 지금까지 13번 조사한 검찰은 기한 만료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조주빈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 조사 없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강제추행 등 경찰이 넘긴 12개 혐의외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등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조주빈과 공범들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선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이 1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난달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단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한 40대 남성의 시신이 약 보름 만에 발견돼 경찰이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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