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차실래요?"…"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0-04-11 19:30  | 수정 2020-04-11 20:02
【 앵커멘트 】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손목에 차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이탈한 사람이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해야 채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커피전문점을 수차례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20대 여성.

격리 중 11번이나 외출한 부천의 50대 남성.

최근 경찰 수사를 받는 격리위반자가 100여 명이나 되는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르자, 정부가 안심밴드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와 손목에 차는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관리자에게 통보됩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몰래 외출하는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애초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적용하려던 것과 달리 격리지침 위반자 가운데 착용에 동의한 사람으로 최소화됐습니다.

▶ 인터뷰 : 이범석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해서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위반자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가격리 앱도 설치율이 6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격리 위반자는 즉시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늘려 위반사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는 2주 안에 도입되고 이미 격리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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