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 착용
입력 2020-04-11 13:23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 사용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동작 감지 등 안전보호 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 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9일 순차적으로 시작한 각급 학교 온라인 개학에 대해 "현장에서 잘 대응해 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접속 불안정 등 원격수업과 관련한 불만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면 지금보다 4배 이상 부하가 예상된다"며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 간 제기된 문제들을 최대한 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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