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짜고짜 투표용지 찢고 선거사무원에 욕설…안산서 60대 체포
입력 2020-04-11 10:19  | 수정 2020-04-11 17: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욕설·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안산시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와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상록구청 사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비례대표는 어디를 찍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선거사무원이 "마음에 드시는 당을 찍으시면 된다"고 하자 갑자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뒤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0일 밤에 과음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행위에 관한 조사 후 귀가 조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시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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