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사진이 왜 여기에"…n번방 밖 여전한 '지인 능욕' 피해
입력 2020-04-10 19:30  | 수정 2020-04-10 20:48
【 앵커멘트 】
지인의 SNS 사진을 성적인 모욕 표현들과 함께 퍼뜨리는 행위를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데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놀이처럼 여기는 이런 행태가 'n번방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셈이죠.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 A 씨가 주위의 황당한 제보에 시달린 건 어언 5년 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제 사진 도용되고 있다, 노출 있는 발가벗고 있는 몸이랑 합성돼서 돌아다닌다고 '이거 누나 아니에요?' 연락이 와요. 너무 스트레스받고."

비슷한 피해는 한둘이 아닙니다.

▶ 인터뷰(☎) : B 씨
- "받은 링크 계정에만 글이 1,017개가 있었어요. 대부분 미성년자고. 사진·이름·나이·지역·신체 사이즈 밑에 잘생긴 남자 보면 00한다, 선배 꾀어서 00하는 걸로 유명하다…."

일반인의 SNS 사진과 개인정보를 성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일명 '지인 능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연관된 키워드를 치니 클릭 몇 번에 여성들의 사진에 성적이 표현이 적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진합성이 아닌 '지인능욕'은 성범죄로 처벌이 곤란하고, 대부분 해외 서버라 가해자 추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인능욕'의 주무대는 미국 사이트 '텀블러'로, 피해자 대다수가 n번방처럼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
-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못 찾아서 처벌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잡아도) '능욕'이 사실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성범죄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법령이 없어요."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수년간 쏟아졌지만 별다른 방안은 없는 상황, 가해자들은 오늘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인능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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