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 살해' 의사 징역 3년 6개월…"살인죄·보석 불허"
입력 2020-04-10 19:30  | 수정 2020-04-10 20:53
【 앵커멘트 】
불법 낙태수술 도중 신생아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술 당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간호조무사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보석도 불허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 대해 불법 낙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윤 모 씨.

아기가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윤 씨 측은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수술했다"며 "아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동이에 넣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중절수술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아기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거짓 기록을 작성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 측이 무죄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선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임신 34주 산모에 대한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 전면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낙태 허용 범위를 임신 22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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