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소 100미터 안 꼼수 선거운동 기승
입력 2020-04-10 19:20  | 수정 2020-04-10 19:45
【 앵커멘트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죠.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첫날부터 꼼수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 투표소마다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바로 앞에 선거운동 복장을 찾용한 사람이 나타나 쓰레기를 줍고 다닙니다.

▶ 인터뷰 : A 후보 선거운동원
- "왔다갔다하는 건 상관없어요. 선관위에 여쭤보세요.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해당 지역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쓰레기 줍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투표소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유세차량을 세워놓고 간접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후보 캠프 관계자
- "(유세차량은) 뭐 홍보 차원에서 세워 놨겠죠."

투표소에서 100미터도 채 안 되는 지점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선거운동원도 목격됐습니다.

▶ 인터뷰 : C 후보 선거운동원
- "저희는 100미터 지점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 50미터도 안 됩니다.

사전 선거 첫날부터 꼼수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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