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인 바꾸니…대한항공 순자산 1400억 `뚝`
입력 2020-04-10 17:39  | 수정 2020-04-12 11:45
대한항공 순자산이 14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견돼서다. 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강제 교체된 후 새 감사인이 오류를 발견했다. 회계 오류 수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예상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일 2018 회계연도 정정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정정 대상 사업보고서 최초 제출일은 지난해 4월 1일이다. 정정 사유는 회계 오류 수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2018 회계연도 오류를 반영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전임 감사인은 2018년 감사보고서와 연결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해 정정 사업보고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기 감사인인 삼일 측의 오류 수정 요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고, 전기 감사인인 안진도 재감사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과 대한항공은 2019 사업연도 감사에서 2018년의 정비수익 인식 시점과 관련한 오류를 발견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두 개 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본다. 외부감사인과 회사는 오류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연결 순자산은 1369억1200만원 감소했으며, 연결 당기순손실은 129억9800만원 증가했다. 순자산 4.5% 감소, 순손실 7% 확대다. 수정 후 순자산은 2조8948억원, 당기순손실은 1986억원에 달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우주사업부 정비사업 관련 수익 인식 시기의 판단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감사 과정에서 직전 연도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면서 2018년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달 23~27일 재감사를 실시했다. 회계 오류 발견은 대한항공 외부감사인이 2019사업연도에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대한항공 측은 "안진과 계약 만료 및 2020년도 직권 지정사유 발생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새 감사인이 직전 감사인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내년에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올해 사업연도 기준 220개 상장사의 감사인이 강제 교체된다. 새 감사인은 직전 감사인의 사소한 오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이번 회계 오류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회계를 처리했는데 막상 2019년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뒤에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회계담당 임원은 "모호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법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회계 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사례"라고 주장했다.
회계 오류 수정은 징계 사안인 만큼 대한항공도 금감원의 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자진 정정인 만큼 정상참작 차원에서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항공 건도 회계 처리가 정정인 이상 스크리닝을 해봐야 한다"며 "회사 규모에 비춰 회계 처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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