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어성적 미리내면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서 활용가능
입력 2020-04-10 16:50 

유효기간이 남은 토익·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보유한 취업준비생들은 남은 유효기관에 상관없이 올해 공공기관 채용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해진다. 영어시험 점수가 없어 새롭게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지원자들은 공공기관 원서접수 이후에도 1차 시험 전까지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지원자들의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일정이 연기되면서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원예정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원서 접수 때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토익과 텝스 성적이라도 오는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성적 및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아직 점수가 없어 시험을 봐야 하는 응시생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로 두고 있지만, 올해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침에는 올해 각 공공기관이 예정된 채용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도 가능한 늦추기로 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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