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부인·장모 의혹`…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입력 2020-04-10 16:14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부인·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조대진 비례대표 후보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로 사업가 정 모씨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돌려보낸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고발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총장이 가족 문제는 도가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뉴스타파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이 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가 주식·증권계좌와 현금 10억원을 이씨에게 맡겼다"고 보도했다.
최씨에 대해선 '영리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2012년 최씨는 무자격자인데도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등재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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