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받아 대통령기록물 열람
입력 2020-04-10 15:37  | 수정 2020-04-17 16:05

박근혜 청와대와 옛 여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옛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 중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수단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작업과 함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 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2월 18일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