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두산중공업 고발 건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입력 2020-04-10 15: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10일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에 배당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접수한 두산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 사태 후 경영 위기에 빠졌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1조79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원 가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현금성 자산의 95% 수준인 약 9000억원을 현금·현물로 출자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거듭된 적자로 상장 폐지됐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14년부터 2조6900억원 누적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단체들은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공정거래법(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 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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