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지 후보 없다"며 투표용지 찢은 50대 남성 경찰 조사
입력 2020-04-10 14: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사전투표가 시행되고 있던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장비·서류를 훼손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지민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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